치협 정관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달 26일 3차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9일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를 치협 이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위원회에서 제안한 분과학회와 관련된 정관개정 중 “필요에 따라 준회원학회를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 이후 신설되지 않은 공인학회 신설 가능성을 열어 놔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몇몇 분과학회가 학회의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이사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사장이 분과학회장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문구를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참석위원들은 대의원총회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총회 분과위원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토의안건심의위원회, 법령·정관심의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홍보위원회 신설과 지부장협의회 성격에 관한 규정, 협회정관의 한글전용화 등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돼온 개정안을 이사회에 보고키로 결정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