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주최, 전문의제도입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문령, 이희원, 전민용) 주최로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치의전문의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올바른 치의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날 발제강연을 한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관련 규정안 및 시행규칙안대로 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체계 왜곡 등 의사 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해 전문의 적정 수 배출과 더불어 의료전달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강연에서 ▲전문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 수련과목을 구강외과, 치주과, 보존과, 보철과, 소아치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등 최소 6개과 이상 조정 ▲악용 소지가 다분한 인턴병원 지정기준 중 병상수를 `구강외과 수련병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2008년까지로 한정한 1차 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 등을 제기했다.
발제강연에 이어 가진 토론에서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 나라는 의사 양성에 있어 방향의 큰 틀을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일차 의료인의 태부족과 단과 전문의의 과잉을 불러왔다”면서 “이는 결국 일차의료체계의 구조와 구성이 왜곡돼 적정한 자원배분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치의전문의제도가 올바로 정착되려면 최소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순(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적정비율 전문의 배출을 통해 일반의와 전문의간의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치의전문의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복지위에서 꼼꼼히 검토, 의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수련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되지 않으면 전문의 수 제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부 비급여 진료분야가 시급히 급여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치의전문의제도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전문의 과잉 배출시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의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강화해 전문의 적정비율 배출과 전문의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