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위원회는 오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치협 회관에서 2002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위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충교육은 2002년도 보수교육의 마지막 기회이며,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보수교육 미필자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며 의료법 제71조에 의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2002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는 이번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해당서류(대학원재학증명서, 대학원수료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폐업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술위 관계자는 치협에서는 2002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보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니 필히 참석하여 미이수된 점수를 취득하기를 당부했다.
보충교육 등록비는 미이수시간 1점당 3만원이며 참석 시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2002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 보충교육 연자 및 연제는 아래의 표와 같다.
문의 : 치협 학술위원회 : 02-498-6320~5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