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항목 지침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분야 심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방사선 촬영 없는 근관치료 인정방법 ▲즉일 충전처치 또는 치수염 처치시 교합조정술 인정여부 ▲2개소 이상의 구강내 소염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치은판절술에 대하여 등 4개다.
한편 고정장치 제거후 처치료와 치은박리소파수술 산정방법은 불필요한 지침 등으로 규정, 폐기됐다.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