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의회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 포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안정을 위한 국정 현안과제를 집중토의 했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를 도입,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선정을 전산화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카드제란 병의원에서 소비자가 현금으로 병원비를 내고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소비자는 영수증을 모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는 현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차라리 기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사실상 확 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최근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