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委,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 간담회 가져
치과의사들과 소비자보호단체 상담원간에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金炅仙)는 지난달 27일 롯데호텔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6개 소비자보호단체의 상담원 및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민원사례 피해구제 방법, 민원사례 통계, 민원사례별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송병준 국장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1단계로서 상담을 하게 되고 피해구제인 2단계로 넘어가게 되나 여기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며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피해구제 절차를 소개했다.
송 국장은 또 “분쟁조정국의 의료팀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원 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의사 미확보로 전문지식이 부족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상경력이 있는 의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梓鳳(이재봉) 서울치대 보철과 교수는 보철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면서 상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료비에 관한 질문, 치료내용에 대한 질문, 증상에 따른 질문, 치료후의 불편함에 대한 질문, 치과의 질에 대한 질문, 질의 응답의 예를 소개했다.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정과 교수는 “의료건수가 많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모두 습득하면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형성돼 환자와 의사가 서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黃 교수는 또 “환자와 의사는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이므로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며 “환자의 의견을 듣는 만큼 의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옥석을 가려 서로에게 유익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소비자단체 상담원들에게 당부했다.
羅成植(나성식) 원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을 주로 다루는 로펌회사의 ‘의료분쟁에 대한 행동지침’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조정은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아무리 좋은 판결도 화해만 못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金炅仙(김경선)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자리를 통해 소비자단체 상담원들이 의료민원을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도가 낮았음으로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