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에 진근호 원장
전북지부 정총 성료
전북지부(회장 梁承春)는 한시적으로 삭감한 치정회비 2만원을 다시 걷기로 했다.
전북지부는 또 치과위생사 업무 확대에 대해 의료기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전북지부는 이와 함께 부의장에 陳根鎬(진근호) 원장을 선출했다.
전북지부는 지난달 28일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북지부는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회비는 동결하되 신규개원 기념품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시적으로 걷지 않았던 치정회비 2만원을 다시 걷기로 하면서 6천7백5십만여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치아의 날 행사 등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분회상정의안 논의에서 익산 분회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9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소송사건에 걸릴 경우 80% 이상이 의료법 위반과 연관된다고 지적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회관건립관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졌음을 지적하고 회관건립기금이 어느정도 규모를 이뤘으므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회관건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
임원 보선에서는 작년 총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張桐豪(장동호) 원장이 총무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새 부의장에 陳根鎬(진근호) 원장을 선출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