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불이익 축소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청구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동점검시스템을 도입 5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동점검시스템은 금액 산정 착오(A), 증빙자료 미체출(F), 수가코드착오(K)등에 대한 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개월간 시범운영 뒤에 5월부터 전면 실시하게 된다.
새로 도입된 전산 시스템의 흐름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의 청구 명세서를 접수하게 되면 자동 점검을 거쳐 A, F ,K코드로 조정된 내역을 즉시 웹메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를 수정 보완해 다시 전송하면 심평원측에서 전산자동점검을 재실행하는 원리다.
요양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전자인증서를 발부 받아야 하며, 이것은 심평원 포탈 시스템이 가동되는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되고 있다.
심평원측은 이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청구오류 및 요양기관의 불이익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