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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분명 처방 반대
“재정 때문에 허용 설득력 없다”

관리자 기자  2003.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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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허용논란과 관련 “국민을 藥害 사고로부터 막겠다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한 취지와 배치되게 보험재정난 때문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힐튼호텔에서 ‘의료의 질향상과 적정진료 확보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이사장 이석현) 제2차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창훈 의무이사는 “국내 복제약품의 시판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과 비교용출시험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시험관에서 행해지는 비교용출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동성 시험을 수행할 가치가 있는지를 미리 스크리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용출 시험만으로 마치 생동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이사는 “선진국 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이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재정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인정품목의 수가 일정수준 이상인(예를 들면 3개 이상)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되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 미인정 품목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구체적인 예로 성분별 전체품목 중 50% 이상 생동성이 인정된 경우 미인정품목을 보험급여대상에서 일정 시점에서 제외하고 그 몇 년 이후 생동성 미인정제품 전체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임상지침 적용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해 “임상지침과 의사의 과실과의 상관관계는 △임상지침 준수시 면책여부 △임상지침 미준수시 의료과실유무 △합병증 발생시 의료진의 책임 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