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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틀니사업 치의주관 마땅”
치협 “예산^대상선정권 맡아야 사업성공”

관리자 기자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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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의치사업 보험화 어려워 보수교육^면허관리 치협에 이관 추진” 집행부 김장관 면담  치협은 현재 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의치사업의 경우, 대상노인 선정,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의 주체가 치과의사가 돼야하며, 이같이 될 경우 사업성공을 위해 대상인원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상 노인의치 보철 사업의 보험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치과의사의 면허관리와 보수교육 등의 권한이 복지부로부터 치협으로 이관이 예상된다.  鄭在奎(정재규)협회장 비롯, 安聖模(안성모), 金洸植(김광식), 金載英(김재영), 李壽久(이수구), 金聖又(김성우) 부회장과 尹斗重(윤두중) 총무, 宋堯宣(송요선)공보, 李丙峻(이병준)치무이사는 지난 9일 金花中(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鄭협회장은 “노인틀니 문제와 관련, 현재 복지부가 5천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경우 대상 선정이나 예산권 등은 치협이 맡아 주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틀니사업은 대상이 노인인 만큼, 의료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鄭 협회장은 또 “이 사업은 치과의사들의 헌신이 뒤따르는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치협 제안이 수용될 경우 현 복지부 사업보다 인원수도 늘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金 장관은 “2003년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단기수지 균형을 맞춰 가는 입장에서 노인틀니의 보험화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틀니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치협 입장을 긍정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치의학 연구원은 설립돼야 하고 치의 인력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된 만큼, 현정부에서 감축시기와 규모가 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특히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이 태부족하다”며 “구강진료조무사제도 도입 등 치과보조인력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金 장관은 “현 정부는 50만명의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배석한 김점자 구강보건과 과장에게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鄭 협회장은 아울러 “치과의사법의 의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피력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金 장관은 “한의사법이나 치과의사법 제정 등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가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만큼 단체들이 나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鄭 협회장은 또 “몇 년 전 부정허위청구 회원들을 치협에서 자율징계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며 “변호사 협회와 같이 자율징계권을 치협에 위임해달라”고 건의했다.  金 장관은 이에 대해 “각 단체의 중앙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며 “보수교육과 회원 면허관리를 치협 등 각 단체 중앙회에서 관리토록 권한을 줄 예정이다. 대신 책임과 의무는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金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치협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鄭 협회장은 아울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2인 이상이 근무하는 치과만 출장구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2인 이상 근무 치과가 전국적으로 6백 여곳인 점을 감안, 1인이 근무하는 치과도 출장검진이 가능토록 해주고 또 학생구강검진제도도 현행대로 매년 실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참석 임원들은 구강검진이 활성화돼야 치과의료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등 비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金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강검진 데이터를 활용, 과학적으로 분석해 안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