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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분과委제도 본격논의
치협 정관개정안에 올려

관리자 기자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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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제도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 총회 의장단이 상정한 분과위원회제도 관련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 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산 결산 심의워원회 △토의 안건 심의위원회 △법령 정관 심의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치협 정관개정안 28^29면〉  개정안에 따르면 이 분과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채택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형식상 통과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시행은 2005년도 제54차 대의원 총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지난 8일 정기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심의 후 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2004년도에 열리는 제45차 종합학술대회의 일정을 2004년 5월14일~16일 3일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제5회 전국치과대학 학생 학술경연대회는 오는 8월 2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한 2003년도 구강보건주간행사 주제로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로함께"로 정했다. 이 주제는 지난 97년 이래 7년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