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돗물 불소화 사업 명칭 변경 추진
이원형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곧 발의

관리자 기자  2003.04.14 00:00:00

기사프린트

인위적 불소투입 오해 소지없앨 목적 수돗물불소화 사업 명칭이 수돗물불소화 농도 조정사업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李源炯(이원형) 국회보건복지 위원회 의원은 지난 7일 “수돗물불소화사업 명칭을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구강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오는 12일 이전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李 의원은 또 “기존 수돗물불소화 사업 명칭이 인위적인 물질(불소)을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업확대와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구강보건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李 의원의 추진 구강보건법 개정안에는 ▲명칭 변경 외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업 내용 시행시기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사업설명회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며 ▲자치단체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사업시행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이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킨 것으로, 불소화 농도조정 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李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발의 할 지지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李源炯(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행정입법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논란이 없는 법률안인 만큼,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