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재정통합을 7월 말까지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2년 이상 재정통합을 유예하는 특별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곧 발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李源炯(이원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재정통합 유보와 재정적자로 허덕이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통합을 당론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법안처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별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2항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에도 불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해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중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 국가적인 추진기구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 운영토록 했다. 개혁위원회는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키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건강보험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