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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중개설 천안 M원장
회원 권리정지 징계 결정

관리자 기자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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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원 이중개설로 물의를 일으킨 충남 천안의 A치과병원 M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사항이 담긴 사과문 게재 시까지 회원권리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安聖模)는 지난 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참석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저녁에 열린 치협 이사회에서도 이같은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M원장은 징계 해지 시까지 회원의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해당 치과로 각종 공문 및 문서 발송이 금지되며 ▲치의신보와 협회지를 받아볼 수 없게 됐다. 또 각종 증명서 요청 등 치협과 각 지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사무적 편의사항도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지난해 2월 1차 의료기관에서 옥외간판에 진료과목을 표방해 치협으로부터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강남 O치과 K원장의 징계를 해지키로 했다.  K원장은 최근 진료과목을 삭제한 옥외간판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