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급성호흡기감염증(ARIs)"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지나치게 진료행위를 제한한다며 반발하자 심평원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며 수습에 나섰다.
심평원은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의회가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원칙에 대해 수정하지 않을 경우 진료거부도 불사한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언론의 오보로 비롯된 일이라며 해명했다.
심평원은 “최근에 발표한 ‘외래급성호흡기감염증’의 심사원칙은 곧바로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향후 의료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심사기준(지침)’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최근에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사스(SARS)에 대한 진료 적용기준은 금번에 발표한 심사원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의 ‘심사원칙’은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선언적 원칙으로 SARS가 국내 상륙하면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일부의 우려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