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은 기존의 납부고지서 발급^분실^훼손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즉, 가입자가 건강보험증번호나 전자납부자번호만 알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도 보험료를 수납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불카드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는 은행에서 쉽게 건강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가 설치된 전국 각 은행과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영업시간(09:30~17:00)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은행 업무외의 시간에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우체국, 하나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한 구형 CD/ATM은 납부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납부 할 수 없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