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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영수증 발급 필수
재경부, 수기 영수증 연말정산 서류로 불인정

관리자 기자  200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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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부족땐 환자 항의 등 개원가 혼란 우려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정에 의한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환자들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재정 경제부는 지난 14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지급 및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인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경우 반드시 규정된 영수증 발급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 동안 치과계의 경우 형식이 일정치 않은 요양기관 자체 영수증을 발급해온 것이 사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규정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연말 정산 때 환자들의 항의사태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