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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허가
식약청 `이레사정"시판

관리자 기자  2003.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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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폐암치료제 ‘이레사정"에 대해 양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시판허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 홈페이지(www.kfda.go.kr)에 동정적사용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이레사정의 조속한 시판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허가시판 이전에도 이레사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식 시판허가까지는 당국의 검토와 보험약가 등재신청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레사정이 지난 2001년 12월부터 말기폐암환자 700명에게 투약된 이후 현재 381명이 투약중에 있으며 사용 희망자는 식약청이 지정한 전국 73개 의료기관 전문의를 통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안내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홈페이지(http://www.kodc.or.kr) 및 02-569-7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