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서 통과
치협 7년간 ‘근성추진’ 성과 눈앞
정협회장 “치의 자긍심 높였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독립법인화의 초석이 되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관례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자구수정만 시행하고 있고 본회의는 통과 의례적인 면인 만큼, 법 제정이 확실시된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치과가 독립된 조직으로 발전을 꾀한다는 것과 함께 부산, 경북,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도 독립법인화로 가는 초석을 제공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서울대 치과병원 병원장은 사실 치과진료부 부장으로 예산권과 인사권도 없이 서울대병원 측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했다. 이에 따라 치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의과와는 뿌리가 다른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국립대 치과병원인 부산, 경북 등 4개 치과병원은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 조항을 일부 개정해 독립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7년여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
그러나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손쉽다는 전망이다.
李起澤(이기택) 전 집행부 시절부터 치무담당 부회장으로서 국립대학교 독립법인화를 7년간 추진해온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치과병원 법통과를 확신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세를 몰아 국립대 병원설치법도 개정해 치의학이 독자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닦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에는 ▲이사장은 서울대총장이 맡고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차관, 치과병원장, 치과대학장, 의과대학장으로 규정하고 ▲치과병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해 치과병원업무를 통리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