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부터 적용
치태 조절교육이 비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 1일 부터 ▲치태조절 교육 ▲당뇨교육 ▲고혈압 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 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등 7개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교육 상담료가 인정되는 7개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으로 의사진료 뿐 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질병 등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관계로 건강보험법 령에 의해 비 급여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특히 이들 7개 질환과 관련 교육상담을 실시코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위생사 간호사 등 교육전담 상근자를 둬야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환자 동의하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해도 인정키로 했다.
치대 조절교육은 치과에서 이루어져야할 필수 적인 행위임에도 불구 그 동안 급여나 비급여 등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해 개원가의 불만을 사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