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된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무기장 사업자인 경우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 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매입경비나 급료, 임금 또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입증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들며 제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됨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16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208조 제5항에 의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 대부분이 기장을 하고 있다고 파악되나 일부에서는 표준소득률제도를 절세수단으로 악용해 오기도해 이부분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세무 관계자는 말했다.
이종호 치협 고문세무사는 “매우 영세한 치과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그 동안 기장을 하고 있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