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총회 분과위원회 신설에 대한 정관개정안이 열띤 공방 끝에 표결에 돌입, 재석 대의원125명 중 62명만 찬성함에 따라 결국 부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을 고쳐 분과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행 총회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분과위원회 신설개정안은 총회 당일 오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부에서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토의안건 분과위원회, 법령 정관 분과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나눠 심의를 완료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총회를 보다 알차게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진행하자는 찬성 의견이 있었다.
金命得(김명득) 의장은 “찬반을 떠나서 분과위 정관개정안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50여년간 진행해 온 총회를 좀 바꿔보자”며 대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崔光哲(최광철) 부의장은 “의협은 30여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라면서 총회가 중요하지 않은 사안 때문에 시간만 낭비한 적이 많았다”며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 朴有年(박유년) 대의원은 “전체 대의원 201명을 3개 분과위로 나눠서 회의할 공간확보에 어려움에 있을 수 있으며, 치협 회관 건립시 총회를 협회에서 한다는 명분이 사라질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꼭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지부 金世榮(김세영) 대의원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열거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3개 분과위로 나누면 치협 회관 내 67명 인원을 수용해 회의 할 공간이 없으며 ▲각 분과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의 대표성의 문제가 본회의에서 대두될 것이고▲ 지부장회의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 타 의료단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 갈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못한 무소속 대의원들의 소외감 등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 金健一(김건일) 대의원은 “전날 개최하는 지부장 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다룰 수 없고 장소문제나 진행 방법은 운영단에서 관할하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분과위원회 신설을 찬성했다.
또한 치협에는 타 단체에 없는 지부장 협의회라는 독특한 회의가 있는 만큼 분과위원회의 차별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 돌입, 재석의원 125명중 62명만 찬성해 부결처리 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