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기존의 19개 분과학회에 대해 정회원학회 자격을 부여하고 비인준학회에 대해 준회원제도를 도입코자 했으나 지난 19일 열린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를 둔다는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존 분과학회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또 일부 학회에서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학회장을 학회대표로 자구수정하는 안도 부결됐다.
金璟南(김경남) 학술이사는 개정사유 설명에서 “1989년 대한턱관절기능교합학회 승인 이후 신설된 학회가 없으며 현재의 학회 인준 규정으로는 신설학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8개의 비인준학회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준회원 학회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제안설명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朴容浩(박용호) 대의원은 “준회원학회제도 도입은 결국 준인정의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며 현재 인정의 문제로 인해 개원의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치과계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공직지부 李梓鳳(이재봉) 대의원은 “현재 학회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며 학회간에 서로 경쟁을 통해 학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金鐘悅(김종열) 부회장은 “기존 학회를 보호하면서 학술활동을 진작시키는 순수한 의미”라고 보충설명했으며, 金璟南(김경남) 학술이사는 “유사학회의 경우 준회원 학회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을 덧붙였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