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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사업 새제안 눈길
“정부보조금으로 노인진료센터 만들자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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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지부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명칭을 무료노인의치사업으로 변경하고 38억여원의 지원금을 무의탁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진료센터 설립운영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서울지부는 이날총회 일반의안심의에서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위한 무료의치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보람있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시행되는 의치사업의 경우 순수 의미의 자발적 봉사와 거리가 먼 공공사업의 범주에 들어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치사업의 문제점으로 서울지부는 “예전 무료틀니사업은 의사는 보람을 갖게 되고 환자는 고마움을 느꼈으나 지원금을 받고 시행되는 노인틀니 사업은 봉사적 의미가 퇴색하고 덤핑치료 한다는 자괴감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지원의 노인의치 사업은 확대될 소지가 많으며 38억원 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 받고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전체 치과의사의 동의 과정이 생략 된 점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어정쩡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시행되는 정부 주도의 노인틀니 사업의 경우 치료 내용이 부실해져 언론에 여과 없이 호도 될 경우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과 위상추락이 예상되고 ▲정부사업을 순수한 봉사적 의미로 자원해온 소수회원들은 확대 시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오해를 받아 대다수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정부로부터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서울지부는 개선책으로 ▲정부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명칭을 무료노인의치사업으로 변경하고 ▲정부보조금노인의치사업은 계속 시행 할 경우 보조금수령창구를 단일화, 기금은 무의탁노인 및 장애우를 위한 진료센터 설립운영의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의치사업센터를 운영해 시술 후 일어날 수 있는 민원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술의 질을 높여 본연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