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구강건강검진과 관련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검진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며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검진비용결과통보서 작성 및 비용청구방법과 관련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디스켓청구와 서면청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청구도 인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치협은 또 검진비용 청구와 관련 검진비용 청구프로그램에 수록돼 있는 CD 배포가 전회원들에게 이뤄질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제작 배포한 CD의 복제사용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험공단의 사정으로 CD 배포가 늦어지는데 대해 검진비용 청구가 30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아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치협은 검진비용결과통보 및 비용청구에 대한 교육과 관련, 치협 산하 지부의 사무국 직원들이 공단지역본부와 지사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