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원환자 방사선사진 촬영시
“환자에 설명 동의 얻어라”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기사프린트

특수 촬영시에도 허락 받아야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강조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 박창서)는 환자의 방사선사진 촬영 시 치과의사는 이의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영제를 이용한 특수 촬영 시에도 이의 위험성, 후유증 등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방사선사진 판독결과를 기록, 이 또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담당의가 설명의 의무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혼란 없이 숙지할 수 있는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해 11월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분과학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