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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때 공식 문서화 필요”
의료분쟁 사전 방지 차원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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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서명 받은 뒤 진료  요즘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와 관련한 의료분쟁이 잦은 가운데 사랑니 발치 후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관한 문서화된 양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진료 차트 등의 기록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K원장은 “30대 후반 여성이 완전 수평매복지치로 내원, 발치 후 통상 후처치를 위해 내원 해야 하는데 소식이 없다가 1주일 후에 나타나서 통증과 신경손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를 당한 적이 있다”며 “환자 본인의 통증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후처치를 하지 않고 의사의 발치 행위의 책임만 지우는 행동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K원장은 “사전에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공식 문서화된 양식에 사랑니 발치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싸인을 받은 후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의 P원장은 “사랑니 발치에 있어 Premedication과 X-ray taking등을 좀더 확실히 하고 절대 서둘러서 진료에 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원장은 또 “매복치 발치수가도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