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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위 사진 교과서 게재
원고승소 판결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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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협에 1천만원 지급하라” ‘의사집단 이기주의 각인 우려’소송 서울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18일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매도했다며 의사협회와 교과서에 사진으로 게재된 의협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협에 1천만원, 사진이 게재된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1백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서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새 도덕 교과서에서는 특정지역의 장애인 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 해당 주민들이 장애인 학교 설립 반대를 위한 농성을 했다는 기사를 싣고 그 옆에는 글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교과서 배포 및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