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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Q&A(36)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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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후 치료비 지난번 상담해 주신 개방교합의 환자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저에게도 벌어져서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12살 개방교합 환자를 교정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수직피개를 형성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치료 종료 후 retainer를 잘 끼었다고 하는데도 다시 개교합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재치료를 요구하여 “다시 고정성 장치를 붙이고 치료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자 보호자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발하였는데 치료비는 추가로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교정영역에서 오래되고 풀리지 않은 문제 중의 하나는 교정치료 후의 장기간의 안정성입니다. 재발이 단지 불충분한 치료 결과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안정성을 줄 수 없는 자연적인 결과인지에 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ittle은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한 후 보정을 끝낸지 최소한 10년이 지난 65명의 환자에서 치료에 대한 장기적인 반응을 관찰한 결과 하악배열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은 30%도 안 되었고, 20% 정도의 경우에서는 보정이 끝난 수 년 후에 심한 총생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였고 Angle은 “새로운 교합으로 이동된 치아는 성질상 본래의 부정교합으로 돌아가려하기 때문에 보정의 기간은 환자의 나이, 새로 형성된 교합, 부정교합 발생원인, 치아의 이동량, 교두의 길이, 조직의 건강 등에 따라 수일에서 1년, 2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치료 후의 안정성을 얻기 어려움을 보고하여 교정의사에게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Hellman은 “보정은 교정치료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치료의 연속이다”라고 하여 보정 자체가 교정치료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본 경우 개교를 가진 환자의 교정치료 후 재발한 상황에서 재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술자는 추가적인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보호자는 불충분한 교정치료의 결과로 재발하였으므로 치료비를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할 것은 재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환자가 열심히 보정장치를 장착하였다면 환자의 책임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나 적절한 장치를 술자가 껴주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술자가 치료 전 개교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주었고 성장을 조절하기 위한 악정형장치를 보정장치로 사용하였다면 의사가 불충분한 치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환자로부터 받고 있는 교정치료비가 보정기간 중에 발생한 재발까지의 치료비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정이 교정치료의 연장이기 때문에 재발이 되면 당연히 무료로 재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 후 어느 정도의 재발은 예상해야 되며 재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새로운 부정교합으로 인식하여 재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병원에 따라 치료비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대개는 후자로 생각하여 교정치료비를 치료 목적을 달성하고 장치제거 후 보정장치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 의사가 적절하게 치료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재발한 경우는 환자가 과다 하지 않은 치료비를 내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병원사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교는 다른 부정교합보다 재발성이 높은데 잔여성장과 악관절의 변화에 의해 교정치료 후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미리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보정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재발하였는지와 재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면성장의 역학과 치아 및 치조골의 발달과 동시에 일어나는 상악과 하악 성장에 대해 잘 이해해야만 좀더 안정된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인 치료에서 뿐만 아니라 치료 후 보정동안에도 안정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