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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칼럼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22)
김진희 위원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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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사인물에 의료진 사진 등을이용한 간접홍보 적법한가?  대한민국 미남 미녀 “얼굴도 못 생긴 것들이 잘난 척 하기는.” OO원장은 심기가 불편하다. 반년이 넘도록 옆에서 쿵쾅쿵쾅 굉음과 먼지를 일으키며 건물을 올리더니 원장실 창문으로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한 순간에 시멘트벽으로 바꿔놔, 창 밖을 내다보며 담배한대 피어 무는 그 자그마한 행복마저 앗아가 버렸다.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했어야 했던 것을. 오늘은 살인미소 연예인을 무색하게 하는 친근한 얼굴의 치과원장 사진과 치아에 붙인 브라켓을 한껏 드러내며 웃고 있는 직원들의 사진이 백화점 벽면에서나 본 적 있는 대형 간판으로 옆 건물에 붙어져 OO원장의 출근길에 혼란을 주었다. OO원장의 치과간판은 순식간에 묻혀버리고 만 것이다.  최근 신규 개원하는 치과의사들의 자리잡기가 만만치 않고 기존 치과 사이에서 버텨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원초기에 치과홍보에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막상 본인의 경우가 되고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외모로 보자면 자신도 한 외모 한다고 자부하는데, 누군 얼굴이 안 되어서 간판에 사진으로 도배를 못 하는 줄 아나 보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치과에는 어찌해서 직원들이 모두 교정장치물을 부착하고 있는 걸까? OO원장의 직원들 모두 자연스럽게 “옆 치과는 교정이 전문인가 봐요.” 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서도 “옆에 교정치과가 생겼나 봐요.”하는 얘기가 나왔다.  의료광고에 대해 규정해 놓은 의료법 제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기관 진료과목 표시광고제한 행위와 관련한 제소 건에 대해 1차 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방의 제한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진료과목 표방은 사실상 전문과목 표방과 같은 것으로 일정기간(2008.12.31)까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는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이 법제처의 심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비록 직접적으로 진료과목을 표방하진 않았지만 위와 같이 사진이나 그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문과목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된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간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의료광고의 과열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개원가의 장래를 보다 밝게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