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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병원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지혜 (下)

관리자 기자  2003.04.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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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각서를 작성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로 보존하여야 하는 병원의 소중한 비밀적인 자산을 특정시키는 것과 보존 연한을 명확하게 하여 퇴직 후 1년이나 3년 등으로 정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지역도 서울 또는 대한민국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 후 특정 경쟁병원에 취직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기한이나 너무도 장기간이어서 사실상 병원 직원이 다른 병원에 취직하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후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각서는 추후 사후적인 대책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관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의 판례의 동향을 보면 이러한 영업비밀도 다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중시하고 있다.  즉,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나 파일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하거나,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관하고 보관자를 지정하여 두며 접근은 보관자의 허락 하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반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경우 등으로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영업비밀만이 보호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직원 등이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후에도 이를 가지고 타 병원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