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자주성 확보·치의학 독자발전 길 터
정협회장 여세 몰아 국립치대병원도 독립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 등 45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은 지난 96년 李起澤(이기택) 집행부 시절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이래 鄭在奎(정재규) 현 집행부까지 7년여 동안 ‘근성추진’ 끝에 햇빛을 보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제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독자 경영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은 법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7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한 만큼, 상대적으로 손쉽다는 전망이다.
그 동안 서울대 치과병원 병원장은 사실 치과 진료부 부장으로 예산권과 인사권도 없이 서울대병원 측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치과병원의 푸대접론이 일고 치의학의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의과와 뿌리가 다른 치과의사들이 의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학병원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해 치협은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7년여간 지속 추진해 왔다.
치협은 일단 서울치대병원이 독립한 후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치대 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관련돼 있고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은 국립대 병원 설치법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치협은 7년여 동안 치협 산하에 국립대 치과병원독립법인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수십 차례 회의와 교육 인적자원부, 복지부 건의 등을 추진해 오다 의과 쪽의 보이지 않는 견제와 정부의 몰이해로 행정입법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고민 끝에 의원입법으로 급선회,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金花中(김화중) 장관의 이해를 구해 법안의 기초를 잡았다.
이후 국회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李在禎(이재정) 의원이 법 추진하는데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 당시 김화중 의원의 동의하에 지난해 11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데 성공하고 발의 6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법 제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협회장 당선 전 치무담당 부회장으로서 7년간 독립법인화 현안문제를 풀어온 정재규 협회장은 “ 법제정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李起澤(이기택) 명예회장, 金花中(김화중), 李在禎(이재정) 의원,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朴昌達(박창달) 의원, 林成森(임성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 張英一(장영일) 현 병원장, 한영철, 趙英秀(조영수) 전 치무이사, 李丙峻(이병준) 현 치무이사 그리고 각 국립치대 전 현직 학장, 병원장들 등의 노력과 회원들의 지지 속에 이룰 수 있었던 만큼,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특히 “이제 서울대 치과병원법 설치법이 제정된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개정, 임기 내에 치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닦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