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선 공공기관에서 면허 다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가칭)한국치과의사면허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조산협 등 5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면허관련 공동연구팀에 의해 최근 발간된 ‘의료인 면허 관리 기구 정관(안) 개발 연구’에 따르면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상국 간의 원활한 협상과 우리나라의 면허수준 향상 및 면허관리의 공정성과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의료인 직종별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제시된 (가칭)면허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 중 최소 1/4이상 최대 1/3 이하는 비 치과의료인으로 하고 ▲면허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면허원위원회를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면허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및 교육분과위원회를 두어 면허의 부여 및 조사, 재정 및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선진외국의 치과의사 면허관리 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주의회에 의해 세워진 주정부 산하 기관에서 면허를 관리하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는 독립된 공공기관에서 면허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에서 직접 의료인 면허를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면허원 정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 ▲5개 의료인 직종별 면허원 협의체 형태에 대한 논의 ▲법제화 작업 ▲면허원 설립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 ▲추후 연구에 대한 대정부 지원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협의 대표로 연구에 참여한 朴榮國(박영국) 학술이사는 “WTO 회원국 중 정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거나 한번 부여받은 면허가 평생 유효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에 따른 국가간 의료인력 상호교환에 문제가 있다”며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를 통해 면허관리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朴 학술이사는 또 “이번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는 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WTO 협상 대상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면허제도, 관리 및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