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위험 없다”
과잉처벌 주장 피력
무면허 치과의료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적 처벌을 받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일명 돌팔이)가 처벌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는 지난해 7월 지방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한 행위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다 무조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형이 높아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리에 반할뿐 아니라 그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는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 송상을 초래할 수 있는 내과수술적 의료행위나 신체자체의 변화를 시도하는 주름살제거, 피부박피술 등과 달리 단순한 기능공적인 기술로서 고도의 신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한 행위 외에 신체적 위험성을 수반하는 행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자가 시술한 보철행위는 일반 의료행위와 달리 전문성이나 위험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보철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치과의료행위나 일반 의료행위나 그 전문성이나 위험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치과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일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분리한 것이지 치과의료행위가 일반 의료행위보다 전문성이 떨어져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도 다른 무면허의료행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