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금액산정·코드착오·증빙자료 미제출 대상
치과의원 행정력 낭비 줄어들 듯
심평원은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 제출 (F)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오류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접수단계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도입,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산점검자동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청구 명세서를 접수와 동시에 전산 자동 점검 후 A F K의 조정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이를 수정보완 한 후 심평원에서 구성 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전산자동 점검을 재실행하는 것이다.
이같이 심평원이 전산자동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A F K 등과 같은 청구오류 등으로 인한 심사조정이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 단순청구 오류로 인한 행정적 낭비가 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력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삭감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양기관이 오류 자동점검시스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료 수정보완을 위한 전자 공인 인증서에 등록해야 한다.
심평원은 “전산점검자동시스템 도입으로 단순청구 오류에 의한 이의신청 청구 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처리도 적기에 처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