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신종·재출현 전염병과 해외 유입전염병에 대한 검역 근거를 담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지난 54년 제정된 검역법은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우리 나라 검역정책의 골간을 이뤄 왔다”면서 “그러나 전염병 발생양상의 변화, 각종 신종전염병 및 재출현전염병의 발생, 외국과의 교류증가에 따른 해외유행전염병 유입 위험 증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미비점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역법 상의 ‘검역전염병"의 종류를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현행법상 세가지 전염병에서 ‘전염병 예방법(제2조)에 규정된 제4군 전염병인 신종 전염병 증후군(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등), 생물테러전염병, 기타 원인 미상의 해외유입전염병으로 국내에 유입돼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등 대통령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검역질환의 확대에 따른 잠복기간 격리 및 감시시간을 재 설정했다.
아울러 검역조치 중 격리 또는 감시가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검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측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 때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중”이라며 법통과를 자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