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급여비지급 사전예고제 건의
대한약사회

관리자 기자  2003.05.05 00:00:00

기사프린트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최근 ‘급여비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것을 심평원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건의문에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예상치 않은 급여비 지연으로 재정지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적시해 통보하는 ‘급여비 지급 사전통보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급여비 사전예고제란 약국 약제비 등 요양기관이 신청한 급여비 지급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약사회는 “특히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연통보 시 지체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함께 통보함으로써 해당 약국이 자금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심평원이 요양급여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도 ‘사전고지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