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뉴스 보도
발티모어 순회 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ADA와 매릴랜드주 치과협회(MSDA)가 아말감의 안전성에 관련해 州(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두 명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달 22일 게재된 ADA뉴스보도에 따르면 원고들은 ADA와 MSDA가 아말감이 수은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사기와 음모"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순회판사인 Lawrence R. Daniels는 원고가 ADA의 윤리규정이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아말감치료 및 안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MSDA와 ADA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또 Daniels 판사는 “`윤리규정이 아말감의 유독성을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근거한 어떤 논쟁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ADA T. Howard Jones 회장은 “이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몰두할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구강건강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법에 대해 매진하도록 이 같은 소송이 계속 기각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유사한 뉴욕에서의 소송은 뉴욕대법원에서 지난 2월 18일에 기각된 바 있다.
또 지난달 조지아주법정은 ADA와 조지아 치과협회에 대한 소송건 철회를 요청하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건의 `안티 아말감"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