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설명할 때 환자는 오지 않았었고 보호자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치료과정 중 비발치에서 발치로 치료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대학생인 환자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주일 뒤에 환자의 보호자가 와서 처음의 치료계획과 달리 이를 뽑았다고 강력히 항의하며 원래대로 치료하든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설명을 들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사선 사진과 모형을 가지고 교정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중의 하나는 발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나 상하악 치아의 전방 전돌로 후방이동 할 공간이 요구되는 경우 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발치를 한다는 것은 치아를 영구히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치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비발치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발치를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치료과정 중 발치를 꼭 해야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환자의 요구로 발치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술자가 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치한 것 같습니다.
본 경우 환자 보호자는 비발치로 치료하겠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교정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치료 중 발치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설명을 못 들었다며 원래의 치료계획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료 자체가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발치로 교정치료하기로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의사와 보호자간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의 당사자인 보호자에게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만 설명하고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는 치료도중 치료계획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과 누구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를 법적인 의미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약의 요건이 된 치료계획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변경한 것 자체가 계약위반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치료방법의 선택, 처치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 신체를 다루며 환자의 조직반응이나 사정에 의해 생체 반응 또한 복잡하여 의료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의 재량성이라고 하며 그것이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경우 진료 상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처음 세웠던 치료계획을 의사의 판단에 의해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을 누구에게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설명의 객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인데 미성년자와 같이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설명을 본인에게 할 것인지 법정대리인인 보호자에게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대학생이고 본인이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본인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발치란 것은 비가역적인 치료이고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치료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던 보호자에게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왜 발치가 필요하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의 치료계획대로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가 비발치로 치료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 발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발치, 비발치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기 위해 모형의 set up이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