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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23)>
근관치료된 치아 발치과정서
치근이 상악동으로 함몰

관리자 기자  2003.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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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환자 김○○(여, 41세)은 집에서 콩을 먹다가 상악 좌측 제1대구치가 파절돼 발치하기 위하여 홍길동 치과에 내원하였다. X-Ray 촬영 및 육안검사 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관·치근 파절과 치은에 부종이 있었으며, 해당치아가 근관 치료되어 있고 구개측 치근이 상악동과 인접된 상태였다. 홍길동 원장은 내원 당일 국소마취 하에 상악좌측 제1대구치의 치근을 핸드피스바를 이용하여 3등분으로 절단한 후 협측 치근을 발치하고 구개측 치근을 발치하려고 Elevator에 힘을 주는 순간 치근이 상악동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에 ○○대학병원 구강외과로 Refer 하여 전신 마취 하에 상악동으로 들어간 치근 제거 및 천공에 따른 치은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 측에서 이에 대한 치료비 및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 결과) 가. 배상책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학 수준을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의료기술로 진료를 다해야 할,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번 사고 또한 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다가 의료기구 사용상 부주의로 상악 제1대구치의 치근이 상악동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야기했던 사실이 있는 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내용) 및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손해배상)에 의한 홍길동 원장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됨(홍길동 원장 과실 100%). 나. 손해사정 본 건 피해자 김○○이 구강상악동 누공폐쇄술 및 상악동에 잔존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치근 제거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수술 치료하였던 사항들을 확인 후 수진자 치료내용, 신체, 상해정도 사항 등을 진술받고 이를 기초로 손해금액을 산정하였음. 다. 합의사항 본 건 손해배상 합의 한도금액은 상기금액임을 홍길동 원장에게 안내하였으며, 홍길동 원장은 환자와 손해배상금 포함 위로금 명목으로 1,500,000만원에 합의한 사항으로(보험가입당시 체결한 1청구당 공제금액 5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을 보험회사에서 홍길동 원장에게 지급함) 환자 민원이 없음을 확인 후 본 건을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