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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치과병원 독립
치과계의 또 하나의 쾌거

관리자 기자  2003.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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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이 드디어 제정됐다. 치과계로서는 또 하나의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시절부터 거론돼 꾸준히 제정작업을 한 이 법은 鄭在奎(정재규) 협회장 때 꽃을 피웠다. 다시한번 치협의 저력과 추진력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앞으로 이 여세를 몰아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도 마저 제정하게 되면 치대교육의 산실인 국립대치과병원의 독립화는 완성된다. 사실 치협은 이 법 제정 추진을 결정할 당시 상식 선에서 출발했다. 치대 교육이 의대 교육과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치과병원 운영이 의과병원에 종속되어 일개 부나 처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상식 말이다. 성격이 다른 것을 한데로 몰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 분야가 다른 분야에 종속상태로 모아진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치대교육의 종속화라고 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종속의 역사는 지난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가 먼저 지난 77년 서울대병원 공사화 조치로 그동안 치대부속병원으로 운영되던 치과병원을 물리적으로 강제 흡수 통합시켰다. 그런 후 20여년이 지난 지난 91년 지방 국립대병원도 공사화되어 지방 국립치대 치과병원도 흡수 통합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명의 치과의사 출신 병원장도 배출되지 않았고 오로지 의대 교수들이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독식해 왔다. 그러다 보니 치대생들의 임상교육을 담당해야 할 치과병원의 운영은 의대출신 병원장 등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 됐다. 예산권, 인사권 모두 의대병원에 빼앗긴 채 의사출신 병원장에게 이해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치과계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민영 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에서 치대의 위상을 의대보다 하위개념으로 낮춘 것은 너무 심했다. 이러한 굴욕적인 대우를 과감히 청산하고자 했던 것이 지난 집행부 출범 당시의 과제였다. 치협은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의대의 견제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몰이해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부터 金花中(김화중)·李在禎(이재정)의원 등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가 지난달 30일에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7년간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이렇듯이 법 제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치협은 해냈다. 숱한 견제가 있었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법 제정 사유를 반대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이제 국립치대병원은 독자 운영하게 됐다. 치과의사가 병원장이 되고 모든 운영과 인사권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치과계에서 요구하는 ‘상식이 통하는 주장’에 대해 정부 스스로 먼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그 과정의 하나로 국립대치과병원의 경우 정부가 먼저 나서서 독립화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