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시작에 불과
여세몰아 국립대병원법도 개정 추진
“부회장시절부터 담당했던 치과계 현안의 하나인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이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를 지켜보면서 하나의 현안과제를 풀어 가는데 마무리가 중요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李在禎(이재정) 의원을 통해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이 발의된 것은 2001년 11월.
법안 발의 17개월만에 법안이 제정된 것으로 17개월 동안 鄭협회장에게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산적한 개혁법안에 밀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논의가 미뤄지고,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들고 일어나 법안저지에 나섰다.
또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이 올라왔다며 불쾌감을 표시, 朴昌達(박창달)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찾아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의 협조를 구하는 등 숨가뿐 대처를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 됐을 때만 해도 곧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안 자체가 정당하고 이해 당사자간 대립이 없어 어느 정도 낙관 했었지요. 서울대병원 노조가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저지에 나섰을 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鄭 협회장의 이번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은 치의학의 발전과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살린 쾌거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와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른 직능의 치과의사가 의사들에게 예속돼 지시를 받는 자존심 상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게 됐고,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을 서울대 치과병원장이 주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鄭 협회장은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은 시작에 불과하며 최종 완성은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라는 생각이다.
“이제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된 만큼, 여세를 몰아 국립대병원 설치법도 빠른 시일안에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鄭 협회장은 국립대 병원설치법 개정을 위한 구상에 이미 착수했다. 어느 의원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16대 국회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텐데? 등 하나의 일을 성공시키고 나니까 또 다른 일로 머리가 복잡 해 진다고 했다.
“법 제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일등공신이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李起澤(이기택) 명예회장과 한국치정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밖에 金花中(김화중) 현 보건복지부장관, 법안 발의자인 李在禎(이재정)의원, 李在賢(이재현)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원장,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朴昌達(박창달) 의원, 林成森(임성삼) 전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張英一(장영일) 현 병원장, 한영철·趙英秀(조영수) 전 치무이사, 李丙峻(이병준) 현 치무이사, 그리고 각 국립치대 전 현직 학장 및 병원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