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보유주 혜택은 실질적 할인 행위”
의료질서 문란시킬 우려
자격정지 2개월 중징계
특정 증권회사와 연계해 해당 증권 회사의 계좌를 가진 사람에게 일부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지방의 모 치과의원에서 이같은 광고를 게재해 지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증권회사의 계좌를 가진 사람에게 진료비 일부를 할인해 주는 행위는 진료비용이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행위로 판단, 의료법 제25조 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이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관련 광고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정 법인체에서 특정 의료기관과의 사계약에 의거, 법인체 회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의료기관에서 특정법인체와의 사계약에 의해 진료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근거 또는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이런 행위들로 인해 의료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