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의전공의 교과과정 보고서 완성
치협 학술위

관리자 기자  2003.05.12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金鐘悅)는 최근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보고서를 제작,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으며 유관단체 등에 배포했다.  치협 학술위는 그간 치과의사 수련병원(기관) 수련교육 표준화작업 연구위원회(위원장 朴榮國)를 구성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실시하는 10개의 분과학회의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턴수련 교과과정, 제3장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총칙에서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의 수련상황은 각 병원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치협 산하 각 학회가 주관하여 과별 수련내용을 지도 검토하며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수련함에 있어서 동일병원에서 인턴의 경우 1년 미만, 레지던트의 경우 6개월 미만을 수련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치협 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으로 해당 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