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등 해당
재경부, 연구활동비 비과세기준 발표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연구비 비과세 혜택이 오는 2007년부터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연구기관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을 발표하고 대학교 및 정부출연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2003년 이후 비과세 기준을 고시하면서 2007년에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91년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의 50% 한도 내에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93년에는 45%, 94년에는 40%로 각각 혜택을 축소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며, 2004년에는 15%,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0%, 5%를 적용, 2007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