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과 연계 학교기업 설립 허용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내에 산학협력 사업을 위한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이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판매를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업교육진흥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9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 법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장 소속하의 하부조직으로 설치,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의 취득, 사용·관리 및 처분, 그밖에 법령에 의한 산학협력과 관련된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기존 실험시설 및 실습시설에서 제조, 수선,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협력연구소 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에 의해 대학교지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자기소유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산학연간 실질적인 인력교류, 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