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사스 검역조치 강화
전세계 급속 확산

관리자 기자  2003.05.12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검역법 시행규칙 긴급 개정보건복지부(장관 金花中)는 지난 2일 검역법 시행규칙개정을 공포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에 대해 검역전염병에 준한 검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했다.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의 목적은 사스가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에 포함되지 않아 공항 항만등에서 의심환자 선별시, 강제격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인권문제등의 논란을사전 방지 하는 것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논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사스를 콜레라등 검역전염병에 준하는 관리로 격상하며 ▲검역법상의 조항중 검역조치조항을 준용하며 ▲전염의심환자는 감시기간 240시간으로 하고 ▲ 격리기간은 완치될때까지며 ▲병원체 감염자는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을때까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스 국내 유입환자의 선별작업을 위해 공항과 항만등에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10대를 긴급 투입하는 등 완벽한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사스 의심환자수는 추정환자 1명, 의심환자 14명, 조사중인 환자 15명,무관판명 33명등 총 63건의 사례가 조사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