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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체계 개선
요양기관 불만 적극 반영

관리자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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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별도산정불가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는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7일까지 각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은 지난 2월 13일 개정·고시된 제2003-9호(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해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 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별도산정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 치료재료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편 때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100/100급여 또는 비급여화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3일 별도산정불가로 고시된 치료재료에는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 사용하는 수술용기구와 손을 보조로 한 복강경수술용 개창기구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복강경 수술시 사용하는 투관침(trocar)비용은 1회 수술비보다 오히려 비싸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높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