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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회용 봉투
무상 공급 중지

관리자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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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을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10평 이상의 약국에 대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를 적용,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된다고 밝혔다. 또한 10평 이하의 약국도 7월 1일 이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