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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24)
(법제위원회칼럼)

관리자 기자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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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구강검진 회원권 발급 행위 정당한가? 개원을 앞둔 OO원장은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하나도 대충 넘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격을 가진 덕인지 탓인지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듯하나 OO원장의 몸과 마음은 늘 피곤에 절어 있다. 개원식만 해도 남들과는 차별화를 둬야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이벤트를 기획하고 개원 기념품도 무언가 색다른 것을 찾는 중에 생각해낸 것이 치과의사와 일반 내원객을 분리하여 일반인에게는 공중전화 카드를 이용한 무료 스케일링과 구강검진 회원권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막상 개원식에 참석한 대부분이 치과의사였고 환자들과 일반 축하객들은 생각보다 적게 내원하여 공중전화 카드가 많이 남게 되었다. 남은 카드를 어떻게 처분할까 생각하다가 OO원장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큰딸 학급에 돌리면 좋겠다는 마누라 생각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걸까? 여하튼 무료 스케일링 카드를 배부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협회 산하 지부에서 사실 확인차 연락이 왔다. 의료기관이 실직자나 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거나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지역의 생활보호 대상자나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구강검진 회원권을 발급하는 행위는 그 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상기 OO원장의 사례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OO원장은 치과 개원식에 참석해준 내원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스케일링 정도는 기꺼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의도였지만 그런 정도의 의도에선 내원객들에게 구두로도 약속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무료카드를 이용하여 그 카드를 가지고 다시 내원 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 해주는 행위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질 수 있다. 이 경우도 앞서 언급되었던 특정 카드사용 시 진료비를 감면해주거나 환자의 치과 진료실적을 누적하여 포인트 혜택을 주는 경우에서와 같이 의료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근거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